노동부, 변호사·공인노무사 100명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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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변호사·공인노무사 100명 특채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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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제 신분…각 50면 내외 채용
월 300~200만원…8.27.~9.7. 원서접수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분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됐다.

고동노동부는 8월 1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사의 대거 특채를 예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7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변호사 50명 내외, 공인노무사 50명 내외 총 100 내외를 선발하는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미결격 사유자 및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다.

응시원서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에서는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전형기준은 자기소개서 평가 및 직무적합성이다.

이어 9월 중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필기 및 면접시험은 노동관계법에 관한 이해를 평가하는 필기시험(논술형, 1시간 내외)을 실시하고 공무 수행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성 등을 면접을 통해 평가한다.

이 때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지방노동관서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대학 이상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금번 채용에 선발되는 변호사·공인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취약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과 지방관서의 노동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에 변호사는 월 300만원, 공인노무사는 월 200만원 내외의 보수를 받는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인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재계약이 이뤄진다.

한편 이같은 채용공고가 발표되자 변호사,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로스쿨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1기 출신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고 취업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채용공고는 천군만마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반색했다.

로스쿨 출신의 또 다른 한 변호사는 “때마침 실무연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채용공고다”며 “노동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쿨 출신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원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합격하고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황경술(가명) 공인노무사는 “5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게 놀랐다”며 “다만, 보수가 기대보다 적은 느낌이라 노무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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