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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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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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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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법 Ⅰ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공통 사안>

甲은 2010. 3. 5. 乙로부터 그 소유인 X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은 완불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甲은 2010. 4. 5. 건축업자인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의 내용은 丙이 X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을 건축하되, 건축주 명의와 보존등기 명의는 甲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丙의 완공된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위 건물의 기둥과 외벽, 지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甲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건물을 A에게 대금 7천만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건축주 명의를 甲에서 A로 변경하였다. A는 甲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상 甲의 지위를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丙의 동의를 받았다. 丙이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아직 A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B가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B로부터 위 신축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20점)

2.丙은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甲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과 신축건물을 인수받아 갈 것을 통고하였다. 甲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그 사이에 토지매도인인 乙은 甲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X토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X토지를 C에게 양도하고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자신이 토지소유자임을 내세워 X토지 위의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丙이 C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3.甲의 채권자 D는 2011. 2. 10.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건물공사는 2011. 3. 8. 완료되었다. 그 후 D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7. 1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11.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그때까지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D는 丙에 대하여 건물인도 및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15점)

제 2 문

〈제2문의 1〉

<공통 사안>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甲은 A의 사망 당시 丙(A의 친자라고 가정함)을 포태 중이었는데, A 없이 혼자 丙을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2010. 7. 丙을 낙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丙은 얼마 후 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인가? (5점)

2.A의 사망으로 甲과 乙(당시 만 17세인 A의 자로 가정함)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甲은 乙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그 결과 X주택은 甲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 Y에 예금해 둔 1억 원은 乙의 것으로(성년이 된 乙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다. 甲의 상속재산분할은 유효한가? (5점)

3.위 2. 문항과 동일한 사안(甲의 상속재산분할은 유효하다고 가정함)에서 乙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乙이 공동상속인 甲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5점)

4.위 공통 사안에서 甲과 乙(A의 모라고 가정함)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다. 이 경우 A의 최종 상속인은 누구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가정함)은 각각 얼마인가?(10점)

 

〈제2문의 2〉

<공통 사안>

甲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아래에서는 ‘거래허가’라고 약칭함) 대상인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2천만 원, 잔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甲은 계약금 중 1천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1주일간 유예해 주었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위 매매계약이 있은 다음 날 X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급등하자, 甲은 乙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통고를 무시하고 즉시 나머지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 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10점)

2.위 매매계약 당시 乙은 “X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甲의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일 乙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乙은 위 계약의 3일 후 위 기망행위를 알고서 甲에게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1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 직후 甲은 丙으로부터 丙의 乙에 대한 1천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丙은 乙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은 乙에게 위 두 채권의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甲, 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15점)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법 Ⅱ

응시번호

 

성 명

 

 

 

 

〈제 3 문〉

甲은 2011. 1. 5.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甲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시가 7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2011. 2. 3. 다시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A와 B는 甲의 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11. 2. 17. 己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甲의 己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C와 D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2011. 3. 4. 乙, 丙 및 己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러한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丁은 2011. 5. 12. 戊에게 X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자 및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丁은 2011. 4. 7. 乙에 대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같은 날 자신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한편 丙은 2011. 2. 25. X토지가 甲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과 己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다. 丙은 2012. 4. 1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가)丙의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밝히고, 각 논거를 서술하시오. (15점)

(나)위 경우 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5점)

2.甲의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3.A가 丙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한다면, A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5점)

4.C가 己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한다면, C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다만,채권자취소권은 고려하지 말 것)(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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