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상태바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 법률저널
  • 승인 2012.06.3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의 아내 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丙과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丙의 집에서 丙과 1회 간통하였다. 평소 乙을 의심하던 甲은 그날 乙을 뒤따라가던 중 乙과 丙이 丙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위 A는 바쁜 일로 시간을 다소 지체하다가 뒤늦게 출동하였다. 경찰을 기다리던 甲은 간통한 후 집을 나서던 乙과 丙을 집 앞 대문에서 마주치자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A는 甲과 乙이 말다툼을 시작한 지 1시간 가량 지나 말다툼하던 현장에 도착하여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乙과 丙을 간통죄로 체포하였다. 곧바로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乙과 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함께 공소제기된 乙과 丙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평소 믿고 의지하던 절친한 친구인 B에게 이혼 문제를 상의하면서 사실대로 위 간통사실을 털어 놓았다.

1.A의 乙과 丙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가?(10점)

2.A는 체포 다음날 丙의 집에서 간통 흔적이 남은 丙 소유의 침대 시트를 발견하고 丙의 집에 잠시 들른 丙의 친구 C로부터 C가 임의로 제출하는 위 시트를 압수하였고 乙과 丙이 시트의 감정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 시트와 감정서를 乙과 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10점)

3.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B가 공판과정에서 ‘乙로부터 성교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그 진술서에 기재된 위 진술부분을 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10점)

(2)乙과 丙이 공판정에서 ‘당시 성교한 사실은 없으나 丙의 집에 함께 있던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로부터 성교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법원이 B의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20점)

 

제 2 문

〈제2문의 1〉

검사는 관내 시청의 건설과장 甲이 시청 공원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사장인 乙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乙의 운전기사인 A로부터 제보받았다. 검사의 조사에 응한 乙은 甲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공하려 한 회사 돈 3,200만 원을 운전기사 A가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1.검사는 甲과 乙의 뇌물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A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에 乙의 회유를 받은 A는 이에 불응하였고, 조만간 외국이민을 갈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A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검사는 甲이 3,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甲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하여 300만 원을 제외하고 2,900만 원 수수 부분만으로 甲을 형법상 단순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로 공소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3,2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판단이 각각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의 2〉

甲은 피해자 A를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A의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甲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방법과 그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5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