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법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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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제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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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甲종중은 2011.2.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5.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10.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이 乙의 인장을 훔친 후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료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A訴'라고 한다).


한편 乙은 丙이 매매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다음부터 'B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이 그 무렵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이다).

 

1. A訴의 1심에서 甲종중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丁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甲종중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B訴가 A訴의 항소심 진행중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A訴의 진행상황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2. A訴의 1심에서 甲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등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한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에게 실제로 X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B訴가 A訴의 판결확정 후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A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8점)

 

3. A訴의 피고 丙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甲종중의 주장과 같이 ① 甲종중과 乙 사이에서 2011.2.1.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② 위조서류에 의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①, ②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이 경우 A訴의 법원은 위 ①, ②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12점)

 

제2문.


<제2문의 1>
甲이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무도 다투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 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A는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A는 그 후에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乙주식회사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乙주식회사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丙주식회사가 판결확정 전후에 취할 수 있는 소송법상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문의 2>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대주주들의 암묵적인 영향으로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1. 甲은 누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수소법원은 甲이 피고로 삼는 자의 당사자적격을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15점)

 

2. 甲의 본안청구가 이유없다고 먼저 판명된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적격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바로 본안의 판단으로 들어가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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