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상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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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상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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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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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상법


<제1문>

 

A, B, C가 전자부품제조회사인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라 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甲회사의 영업사정이 어려워지자 A와 B는 2011. 5. 무렵 A가 대주주로 있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 함)에 甲회사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에 해당함)하기로 하였다.

甲회사에 대하여 5%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던 C는 위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甲회사와 C사이에 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및 매수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회사와 乙회사는 합병에 관한 후속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甲회사가 소멸하였다.

그 후 乙회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A, B, D가 각각 40%, 30%, 30%의 출자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A가 대표이사, E와 F가 이사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乙회사 역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사업방향에 대한 주주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A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A의 방만한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다른 주주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고, 乙회사의 자금으로 D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X로부터 융통하기로 하였다. A는 乙회사의 2011년도 결산 재무제표(자산 50억원, 부채 39억원, 자본금 7억원, 자본준비금 1억원, 이익준비금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실현이익은 없음)와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신규사업계획안을 보여주면서 긴급한 단기자금이 필요하다고 X에게 설명하였다. X는 이를 믿고 2012. 4. 30. 乙회사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다. 乙회사는 그 금원으로 D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乙회사는 D로부터 취득한 주식 전부를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G에게 매도하고 G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乙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X는 변제기인 2012. 5. 30. 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C가 乙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10점)


2. 이후 개최되는 乙회사의 주주총회에서 G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20점)


3. X는 A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0점)


4. B가 E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내용 및 권리실현의 방법은 ? (10점)

 

<제2문의 1>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甲사는 휴대폰 제조업체인 乙사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액정화면 10만개를 납품하였다. 乙사는 납품된 휴대폰 액정화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甲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납품 당시 甲사는 부품의 하자담보를 위하여 乙사에게 금액란 만을 백지로 한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보충범위를 최대 10억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乙사는 이 어음을 자신의 채무액 15억원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A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각 질문은 독립된 것임)

 

1. 乙사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甲사와 乙사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다고 전제) (10점)

 

2. 만일 납품된 휴대폰 액정화면을 검사하였더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여서 6개월 이후에 발견한 하자에 관하여 통지하였다면, 乙사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3. ① A가 어음의 금액란을 15억원으로 보충하여 甲사에 지급제시한 경우, ② A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甲사를 상대로 어음금지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변론종결 전에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보충 당시 이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해 버린 경우, 각각의 경우에 甲사는 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4. 甲·乙사 간의 계약이 해제되고, 乙·A간의 원인채무가 무효인 경우, 甲사는 약정된 범위내에서 보충된 어음에 위한 A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5점)

 

<제2문의 2>

 

공인회계사 A는 2008.2.1 甲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甲)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상인 B는 자신의 회계처리사무를 A에게 의뢰하고 있던 중 A의 업무처리미숙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9.4.15. 막대한 세금납부 통지를 받고, 2009.5.15 세금을 납부하였다.

 

1. B가 甲에게 A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하여 2012.3.10. 보상을 청구하였더니 甲은 소멸시효가 환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2. A가 甲이외에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乙)에게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액의 합계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 발행할 법적 문제는? (乙에게 보험가입시 甲과의 보험계약사실은 통지하였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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