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민소법 “무난했다” <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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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민소법 “무난했다” <5보>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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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일차 오후 과목인 민사소송법이 치러진 가운데, 상당수 응시생들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치러진 헌법, 행정법, 상법과 마찬가지로 불의타는 없었으며 나올만한 내용들이 출제됐다는 평이다.


응시생 A씨는 “대체로 평범한 출제와 난이도였던 것 같다”며 “기본적이고 예상했던 주요쟁점들이 나왔다”고 응시 소감을 밝혔다.


B씨 등 다수 응시생들도 “평소 비중있게 다루었고 학습했던 부분에서 출제된 것 같다”며 “시간안배 등 컨디션만 좋았다면 대다수가 크게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부 응시생들은 반응을 달리했다. 한 응시생은 “막연히 무난하다고 하기에는 무리”라며 “제2문의 1은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견해를 달리했다.


다른 한 응시생 역시 “제2문은 무난했던 것 같지만 제1문은 다소 난해했던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응시생은 “제2문의 2는 출제여부를 장담하지 못한 분야였다”고 말했다.


출제 <제1문>은 乙의 토지를 甲종중이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甲종중이 병을 상대로 위조에 의한 무효등기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한편으로는 乙은 丙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한 사례다.


이에 대한 양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번복에 대한 법원의 인정여부를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의 1>은 甲과 乙주식회사 간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乙의 대표이사 A가 소송을 다투는 중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가 흡수병합되어 A는 대표자격을 상실했지만 그후에도 乙주식회사 명의로 소송을 수행했고 결국 乙주식회사는 패소했다. 그 후 이같은 판결정본을 받은 丙주식회사가 판결확정 전후에 취할 수 있는 소송법상 조치에 관한 설명을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의 2>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대주주들의 반발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자 부당한 해임이라며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다. 이에 대한 당사자적격 등을 묻는 문제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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