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상법 “비교적 어려워”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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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상법 “비교적 어려워” <4보>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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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일차 오전 상법이 치러진 결과, 비교적 어려웠다는 것이 응시생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개정 상법이 곧바로 출제되는 특이점을 보였다는 것 또한 한결같은 반응들이었다.


응시생 甲은 “일단 지문이 길고 설문도 많았다”며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던 것 같다”고 응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제1문은 합병,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개정 상법이 출제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문제였다”면서도 “설문이 많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등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2문에서는 어음·보험 총론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보험분야는 다소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면서도 “다만 어음은 반신반의했던 출제분야였다”고 말했다.


응시생 乙 등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특별한 불의타도 없었지만 결코 쉬지 않은 난이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응시생 丙은 “어제 행정법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다”면서 “회사법은 무난했던 것 같지만 제2문의 2에서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밝혔다.


응시생 丁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지문이 길고 설문이 많아 시간도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출제문제 <제1문>은 A, B, C가 甲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 영업사정이 어려워 A, B는 A가 대주주로 있는 乙주식회사에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지만 C는 이를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중 甲, 乙이 합병되어 갑은 소멸했다. 이후 乙회사의 투자자 유치, 경영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복잡한 사실관계가 출제됐다.


이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권리, 책임 등을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의 1>은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甲사와 휴대폰 제조업체 乙사와의 부품공급계약이 이뤄졌지만 甲사의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甲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과의 연관된 사실관계가 주어졌다. 이에 대한 계약해제권, 이해관계인의 책임관계, 어음의 지급거절 여부를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의 2>는 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 A가 자신의 회계처리사무 고객에게 업무처리미숙으로 막대한 세금납부 추징을 받게 한 사실관계다. 이에 대한 책임보험의 소멸시효 관계, 타 책임보험과의 한도액에 대한 법적문제 등을 묻는 문제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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