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행정법 “까다로웠다”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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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행정법 “까다로웠다” <3보>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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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정법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치러진 가운데, 오전 헌법과 달리 논점을 찾기기 수월찮아 애를 먹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 분위기였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다소 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A 응시생은 “일반적이고 중요도 위주로 출제된 것 같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몰라서 못 쓴다기보다는 알듯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논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막상 답안을 쓸려니 쓸 것이 없다는 느낌이었다”면서 “비록 예년에 비해 출제경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지난해보다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초시 응시 때에는 그럭저럭 얼추 답안을 썼던 기억이 난다”면서 난이도 높아진 것을 간접적으로 부연했다.


응시생 B씨 등 다수 수험생들도 “논점이 잡기 어려웠고 특히 2문이 까다로웠다”고 일반적으로 말했다.


특히 한 응시생은 “문제를 풀다가 끊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곤란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응시생 C씨 등 또한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답안을 구성하기에는 논리구성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특히 제2문은 내용은 얼추 이해가 아는데 무엇을 묻는지, 비교를 하는 문제여서 제법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즉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까다롭고 애매했다는 것이 다수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다만 제1문은 제2문에 비해 무난한 편이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반면, 한 초시생은 “답안을 막힘없이 써 내려갈 정도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듯했다”며 “예년보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제1문>은 한국토지공사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 갑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입주권 특별분양권을 신청했지만 토지주택공사가 갑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한 사례제시였다.


이에 갑과 주택공사와의 법률관계 및 권리구제수단 등을 논하는 문제였다.


<제2문의 1>은 갑시에 소재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토지 위에 2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A가 관할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지만, 건물이 신축되면 관정이 폐쇄되어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사례다.


이에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와의 관계, 수리거부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의 2>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미등록된 토지였지만 1912년 1912년 작성된 Y시의 지적원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후 관할X행정청은 본 토지에 대해 1976년 첫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지목을 도로로, 소유자를 국가로 등록, 그후 1995년 대한민국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반면 A는 해당 토지를 1950년부터 사찰부지의 일부로 사실상 점유해온 사실관계 문제다.


이에 도로의 공용폐지 인정성 여부와 일반인들의 사찰부지 통행권 여부를 묻는 문제였다.


참고로 내일(28일)에는 오전 상법, 오후 민사소송법을 각 2시간씩 치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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