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채용인원 ‘435명’ 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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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채용인원 ‘435명’ 또 증가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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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3월 3일, 민소법 경계해야





2012년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계획이 공고됐다. 선발인원은 총 435명으로 법원사무직렬 일반 360명, 장애인 구분모집 2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4명과 등기사무직렬 일반 39명, 장애인 구분모집 4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원사무직렬 일반 360명 선발인원 발표에 법원 수험생들과 타 직렬 수험생들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입 모았다. 법원직 9급 선발인원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380명을 선발했었다. 전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증가했던 지난해의 경쟁률은 16대 1로 하락세를 그렸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증가한 선발인원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수험생들은 올해 시험에서 민소법의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법원직 수험생들은 “민소법 점수 하락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많은 과목수로 인해 적절한 점수를 고루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법원직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소법 한 과목에 대한 난도 상승 불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수험가 민소법 강사인 이희억 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법원직 민소법 난도 상승에 대해 민소법의 난이도 향상이라기보다는 민소법 출제 경향 변동에 가깝다고 말했다. 출제 방식이 변화하면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승진시험의 유형이 바뀌었고 그에 9급 공채 시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승진시험에서 민소법 과락자가 적지 않았으며 변경된 시험 유형이 쟁점 관련 준사례 형태였기 때문에 푸는 입장에서 정답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공부하면 정답이 보였지만 바뀐 유형이 나온다면 바로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험 문제가 예전에 비해 응용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대처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무 문제를 보면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나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 과목에 비해 민소법의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험생들은 더욱 막바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필기시험일도 9일 가량 당겨졌다. 응시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취소 마감일은 27일이다. 필기시험은 3월 3일 치러지며 필기합격자 발표는 3월 29일에 실시된다. 면접은 4월 10일이며 최종 합격자는 4월 17일 공고된다. 법원직의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1%까지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해 가산이 인정된다. 가산특전을 받으려면 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춰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해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 심의담당실(02-3480-1769)로 문의 가능하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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