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국내 경쟁력 강화로 삼아야
상태바
법률시장 개방, 국내 경쟁력 강화로 삼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12.0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방은 득과 실이 공존…경쟁력 강화가 중요”
법무부·전경련 주최 세미나서 대응책 모색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조계는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난 2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주최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법률시장 개방에서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앞길을 묻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법률서비스를 발굴·소개하고 법률시장 개방시대의 국내 법률서비스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률시장 개방 평가에서 이기영 검사(법무부 국제법무과)는 “법률시장 개방은 경쟁을 통한 국내로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로펌간 서비스 선택으로 기업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이 한층 보장될 것”이라면서도 “외국로펌에 의한 국내법률시장 잠식과 국내 로펌의 인재 유출, 법률서비스 단가의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장단점을 꼽았다.


김병수 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위상강화로 인해 보다 전문화되고 글로벌화된 법률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장개방시 외국로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법률서비스업계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기여하고 한국내 해외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손도일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이사)는 “시장이 개방되면 해외 로펌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참여하려 할 것이며 결국 로펌뿐 아니라 송무변호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손 변호사는 “개방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대한변협,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국내 로펌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제고와 해외 시장 개척 등의 대응책 간구를 강조했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는 법률시장 개방 현황의 소개한 후 대응책으로서 인재 양성을 특히 강조했다. 


문 교수는 “외국 변호사 역할을 대신할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보수’보다 ‘보람’을 기준을 취업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또 해외 법률시장을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로스쿨의 위상 정립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에서의 해법을 주문했다.


이같은 법률시장 개방 평가에 이어 제2부에서는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박해식 변호사(율촌), 조성진 변호사(김앤장), 문호준 변호사(광장), 송종호 변호사(세종) 등이 각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각 전문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법률서비스 관련 각 이해집단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논의를 한자리에 모여 공론화함으로써 향후 법률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관점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시장 개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번 세미나에 의의를 두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