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학적성시험에도 기초법학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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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학적성시험에도 기초법학 평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8.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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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제4회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이 전국 13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리트 시험에는 8700여명이 지원해 로스쿨을 향한 첫 관문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출제위원들은 이미 약 3주전부터 합숙출제에 들어간 상태다. 출제과정에는 인문·사회, 공학, 자연, 예체능 등 리트와 연관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전공의 교수 약 70여명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한다. 물론 법학 교수도 약 10여명 참여한다.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일주일 뒤에 약 30여명의 검토위원들이 참가해 출제문제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문제출제 및 채점 등 모든 시험관리 업무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맡는다. 따라서 이번 제4회 리트 시험의 출제형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는 매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를 공지해 왔고 기준 역시 동일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유형, 난이도, 변별력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역시 협의회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함으로써,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대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험의 적합성과 타당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선 리트 시험이 법학교육과의 상관성, 법조인에 필요한 적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타당성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리트 시험이 법조인으로서의 필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한 평가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벌써 일각에서는 리트 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 리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리트 성적과 법학에 대한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리트 시험이 법학 적성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높은 법학적성시험, 학점, 외국어실력으로 로스쿨에 진학했으나 고강도의 수업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적성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선 리트시험 대신 법학에 대한 기초를 평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0여개 대학에 법학과가 존치하고 또 로스쿨 인가 대학에도 법학부가 아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지식을 측정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학에 법학부가 없는 영미식 로스쿨은 입학과정에서 굳이 법학지식을 평가할 일이 없지만 법학부가 존치하는 일본은 기수자 선발과정에는 법학지식 측정이 핵심이다.


법학이나 전문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는 리트 시험도 이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습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로스쿨에서 굳이 법학실력 평가를 외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화학, 생물 등 관련 기초학문을 측정하듯이 로스쿨에서도 법학에 대한 기본적성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헌법, 민법, 형법 등 기초법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 법학능력을 검정하게 될 경우 교육의 수월성, 부적응자 예방, 법학의 심화, 양질의 법조인 양성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법학사 선발 의무비율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측정해도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학지식평가 금지의 독소조항을 없애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로스쿨 비설치 대학의 법대나 법학과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법학의 전문성과 정체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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