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연합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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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연합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NO”
  • 법률저널
  • 승인 2011.08.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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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근본취지 위배” 법안통과 저지 시사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두고 변호사회와 변리사회간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6천명의 학생대표들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 제주대 로스쿨 2기. 이하 법학협)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학협은 “지난 7월 30일 고려대 로스쿨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대표 총회를 열고 변리사법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가 있음을 공동인식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법학협 주장의 핵심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합당한 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새로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


법학협은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것”이라며 “전국 6천의 로스쿨 학생들은 국가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명분, 미래의 방향성과 제도 정착의 환경조성 노력을 믿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학협은 “국가가 마련한 변호사자격시험과 변호사자격자에 인정한 소송대리권, 소송상 지위,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신뢰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현 로스쿨 재학생 중에는 이공계 전공자, 산업디자인 전공자 등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인재들이 상당수 있고 또 이들은 지적재산권 등 특허 관련 전문변호사들을 꿈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학협은 “이들이 향후 변호사가 된 후 특허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볼 기회도 가지기 전에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정면 반한다”며 “로스쿨생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기존의 특정 유사자격단체의 주장만 듣고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학협은 “개정법률안은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문제, 여러 명이 공동소송으로 참여할 경우 소송절차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협은 8일 이같은 취지의 내용과 함께 관계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고 향후 법안의 통과 반대를 위한 적절한 대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2008년 발의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격 규정 삭제와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개정안이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현재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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