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인명부’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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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인명부’책자 발간
  • 법률저널
  • 승인 2011.0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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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년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대상으로 ‘제2기 법정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41명의 교육 수료생의 기본 인적사항을 담은 ‘통.번역 요원 인명부’를 발간, 전국 검찰청, 법원, 경찰서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법원, 경찰 등 법정 통.번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2009년 몽골, 베트남, 러시아, 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41명을 배출하여 ‘통.번역 요원 명부’를 발간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제1기 결혼이주여성 법정 통.번역 양성 과정’을 운영한 데 이어, 2010년 12월 15일부터 1주간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제2기 결혼이주여성 법정 통?번역 양성과정’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법정 통?번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번역 기법 및 법률소양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결혼이주여성 법정 통.번역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의 기본 인적사항을 담은 ‘법정 통.번역 요원 명부’ 발간, 전국 검찰청, 법원, 경찰, 해양경찰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및 출신국 어학능력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국민의 인권보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받은 양질의 우수한 법정 통.번역 요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육을 이수한 기존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 수사 및 사법기관 통.번역요원으로서 자질 및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 통.번역 요원의 활성화 방안 및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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