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최소 850명...1차 2월 27일
상태바
공인회계사시험 최소 850명...1차 2월 27일
  • 법률저널
  • 승인 2011.01.0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접수 1차 1월12∼26일...2차 5월12∼26일
시험서류 1월21일까지 접수해야 응시가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85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1차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2월 27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토요일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일요일에 시행된다.


정부의 토요일 시험실시 방침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도 지난해부터 '토요일'에 시험을 치렀으나 올해 행정고시가 26일(토요일)로 먼저 공고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27일 일요일로 확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50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종 953명이 합격했다.


1차시험은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2차시험은 절대평가에 의해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인정해 다음연도 시험에서 응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과목을 제외한 과목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원서는 1차시험의 경우 1월12일부터 1월26일까지, 2차시험은 오는 5월12일부터 5월26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응시원서는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시험서류는 1월 2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도 완료해야만 한다.


1차시험은 오는 2월27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지정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월 11일 공고된다. 2차시험은 6월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되며 6월 10일 시험 장소 및 시간이 공고된다.


공인회계사시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제출시에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의 경우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비점(서류보완요청 등)이 있는 경우 마감시각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까지 정식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는 올해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현희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