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찬양·고무 등 재범에 사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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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찬양·고무 등 재범에 사형은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02.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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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3조 "죄형불균형", "명확성 원칙 위배"

반국가범죄 전력이 있던 자가 다시 찬양·고무등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3조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죄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홍모씨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2헌가5)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국가적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찬양, 고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균형한 형벌이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고했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홍씨는 "트로츠키사상의 이해"등의 서적 판매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찬양·고무)에 대한 유죄선고가 확정된 뒤, 또다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법원은 국가보안법 13조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했다.

 

 /박재홍기자 jh3377@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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