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분야 전문변호사의 전망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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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분야 전문변호사의 전망과 비전
  • 법률저널
  • 승인 2010.10.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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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평론-수산업법 전문 변호사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바다에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산업이 수산업이다. 이런 수산업 영역에서 파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뤄가는 변호사가 수산업 전문 변호사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제 수산업은 국민식량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이들은 다양한 수산 분쟁 판례도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이렇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86도 1002판례에 의하면 ‘홍합 양식 면허를 받은 감이 실제로는 굴을  양식한 것이 발견되어 수산업법 제89조에 의거 형사 입건된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6년의 판결에 의해서 “양식 면허는 반드시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하여 받아야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양식물 이외의 양식물을 그 면허장에서 양식하거나 채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판결요지에서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상당히 오랫동안 변호사, 검사들이 법리논쟁을 한 케이스이다. 바로 이처럼 수산업관련 계쟁사건은 많이 파생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주요한 생업 영역이라서 더욱 이런 여건은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수산업 분야에서 어민들을 위한 법률 조력, 변호의 일을 하는 변호사를 수산업법 전문 변호사라고 한다. 이런 분야의 전문 영역의 변호사의 일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생각만큼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법은 다양하고 많다. 고기를 바다에서 어획하는 것을 어업권이라고 한다. 어업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된다. 어업권을 취득한 어부들은 어업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권을 개시해야 한다. 고기잡이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1년이상 휴업을 어부들이 하고 싶다면 휴업 기간을 정해서 군수,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어업권의 규정들이 이러한데 어부들이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어업권 소송이 걸리면 바로 수산업 전문 변호사들이 개입해서 소송을 다뤄주게 된다.

어업권은 어류 등 양식 어업, 마을 어업, 협동 양식 어업, 복합 양식 어업, 패류 양식 어업, 해조류 양식 어업, 정치망 어업 등을 말하는데 이들 어업권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어부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의 일도 수산업 전문 변호사들이 할 일 중에 하나다.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이들 수산업 전문 변호사들의 할일이 많고 다루는 사건도 다양하다.
수산업이 비교적 발달한 일본은 정책적으로 한국 남해안에 한국어부들이 어획한 생선을 바다에서 매입한 후 자기나라의 바다 목장으로 가져가서 다시 생육 시키고 키워서 타국에 더 많은 이익을 보고 되파는 일을 해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노력이 가미된 덕분이다. 그중에서 하나의 정책  기조는 이것이다.

해양 환경 보호 정책인 ‘Marine Ecotopia 21’이다. 바다 환경을 최대한 잘 보호하고 만들어서 기르는 양식에서 성공하려는 국가전략이다. 내수면 일본해역의 보호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갯벌의 조성, 진흙의 준설 등이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지는 중이다. 일본 수산기본법은 2001년에 만들어 진다. 이는 일본 어업의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 어부들의 고령화가 너무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 일본 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도 한몫한다. 더구나 중일,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일본 어부들의 직업 여건의 변화 속에서 어부라는 직업인보호를 위한 일본정책 당국의 배려로 이 법안이 입안된다. 이법의 입안과정에서 일본의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현장의 어부들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일본내의 수산업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 청취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수산업의 미래는 만들어 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로스쿨은 제도 도입이후 인기가 시들해 지는 중이다. 미국의 로스쿨제도가 성공하는데 비해,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인기를 얻지 못하는 중이다. 일본의 변호사 직업세계에서 그래도 비교적 활발한 사건 수임 변호사에는 수산 분야 전문 변호사가 많다는 점은 한국 로스쿨  출신들에게는 미래에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어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인생의 상당부분을 헌신하고자 하는 직업의식을 지닌 젊은이라면 수산업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 nnguk@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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