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시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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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시름소리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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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최근 모 언론을 통해 변호사 수임사건이 급감한다며 재야 법조계가 울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월평균 수임건수를 4건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사건수임이 월평균 1.9건으로 급감했고 더 나아가 변호사협회 회비체납 변호사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업계 불황의 원인을 급증하는 법조인 수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찾고 있다. 아울러 로스쿨제도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경우 이같은 불황은 더욱 짙어 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자 역시 현 법조계의 울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우연찮게 듣게 된 얘기다. 변호사로 보이는 두 분이 담배를 피며 담소를 나누는 중에 “O 변호사님도 담배를 줄기차게 피시네요”라고 한분이 묻자 그는 “그나마 오늘은 적게 피우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을 때 장난 아니게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요즘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법조계의 불황 예상이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예감을 이들의 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울상하지 말라”라며 “불황은 무슨 불황”이라며 되레 혀를 찰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법조계의 독점적 지배와 고수임의 호황을 이제는 벗어던져버리고 일반인들처럼 자유경쟁을 통해 생존해 나가라는 뜻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소비자를 왕으로 대하듯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패소에 대해서도 일반 시장논리처럼 정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꾸지람도 내포 됐을 것이다.


이젠 부지런하고 의뢰인에게 정성을 다하는 변호사는 승승장구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는 쪽박을 찰 수 있음을 법조인 증원을 통해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법조계에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다.

법조인 수 증가와 동시에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역은 이제 로스쿨 출신자들이 맡게 된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인식을 갖고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지금부터라도 키워나가길 바란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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