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인터뷰]금융 전문 성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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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인터뷰]금융 전문 성창재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10.05.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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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경험, 실무이해 하는 변호사로 통해 선순환 시너지 효과”
"배우는 자세로 조직원과 어울릴 수 있어야"


“기업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사내변호사 경험이 전문 분야로 특성화 하는데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창재(사법시험 43회) 변호사는 기업은행 여신관리팀에서 사내변호사로 3년간 근무하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코리아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자문뿐 아니라 송무도 경험해 변호사 실무감각을 더욱 쌓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려면 “조직 구성원과 융합해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법률저널>이 성 변호사를 만났다.

 

사내변호사는 자문만?…소송 맡으며 현장 누벼


성창재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1년 반의 고용 변호사 생활을 거쳐 2005년 7월 중소기업은행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로  입사했다. 3년간 금융 분쟁을 다뤄오다 지난 2008년 8월에는 개업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사내변호사는 법무팀으로 입사해 기업이 진행하는 계약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기업의 사건을 수임한 외부 변호사의 업무에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가 몸담았던 기업은행은 법률 관련 업무를 준법지원부와 여신관리부에서 담당하는데 준법지원부에서는 통상의 사내변호사 업무인 법률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검토 및 자문 등을 수행하며 준법지원부에서는 직접 소송을 수행, 기업법무 역할을 한다.


성 변호사는 여신관리부에 채용된 변호사 1호로 현장에서 소송을 맡아 일했다. 그는 “덕분에 사내변호사는 송무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실무와 멀어지게 된다는 우려는 없었다”고 전했다.

 

금융 실무 더불어 집행도 접할 기회 많아


금융 분쟁은 부실채권 발생 후 상계처리, 경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배당금, 유치권 소송, 사행위 취소소송, 기관간 분쟁 등이 주를 이룬다.


은행의 고객이 다양한 만큼 사건 또한 가지각색이다. 입금한 전액을 찾아가고 나서도 계속 지급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 담보대출 후 전 소유자가 이전등기무효를 주장해 은행 근저당까지 말소되는 사례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어느 날은 지점 은행원으로부터 부도난 숙박 업체가 운영하던 동물원의 원숭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물어온 적도 있다고 성 변호사는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례를 통해 변호사도 접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집행 부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 시절 경험한 실무가 바탕이 돼 현재 성 변호사의 수임 사건 가운데 80%이상은 금융 사건이다. 성 변호사는 “당시 인연을 맺었던 은행원들이 법률 자문을 해 오는데 이 또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다”며 “사내변호사 근무로 개업 후에도 기업의 사건을 맡아 업무의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구성원과 조화 필수


성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입사를 목표로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 태도를 꼽았다. 그는 “조직 구성원과 융합해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도 변호사들이 우월의식 갖고 있어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법무 관련 일을 하는 비법조인과의 화합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중요한 소송은 외부 로펌에 맡기고 간단한 소송은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사내변호사 역할이 자칫 애매할 수 있는데 성 변호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무조건 배운다는 자세로 관련 실무를 배운 후 이를 법률지식과 결합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그는 “조직원과 어울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일정한 출근시간과 회식문화가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성 변호사가 사내변호사를 나와 구성원 변호사로 일한 데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는 것에 대응하고자 한 선택이었다. 그는 “고객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3~4년으로 잡고 전문 분야로 자리를 굳혀나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의 의뢰 기업은 사건을 다소 엉뚱한 태도로 맡긴다. 자료나 설명도 없이 툭 던져주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가 기업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성 변호사는 “앞으로도 금융 분야를 전문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 사시 합격…초심 깨워줘


성 변호사가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 것은 고등학교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시드니 셀던(Sidney Sheldon)의 소설을 읽으면서 부터다. “작가의 법정소설에 등장한 변호사가 배심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는 그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한 행정학을 뒤로 하고 졸업 후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열망하던 법조인이 되기 위해 시작한 시험이었지만 성 변호사의 수험생활을 녹록치 않았다. 두 번째 치른 98년도 1차시험에 낙방한 이후 99년도 시험에서도 고배를 마시자 그는 급기야 취업 준비로 전향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수험생들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527명의 수험생들이 추가합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527명 가운데 한명이었던 성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생긴 두번의 2차시험 응시 기회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달 여 간의 고민 끝에 그는 다시 시험에 도전하기로 하고 2차시험에 총력을 기울였다. “생소한 후사법을 무턱대고 ‘달달’ 외우기 시작했다”고 회상하는 성 변호사는 그 해 시험에서 총점 0.7점차로 떨어지고 말았다.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 아쉬워하던 중 우연히 읽은 합격수기에서 경종을 울린 구절이 있었다. ‘운에 핑계 댈 수 있는 것은 합격한 자의 권리’라는 말을 읽고 그는 “운도 실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이듬해 성 변호사는 합격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격의 기쁨을 안았던 때문일까. 그는 변호사로 개업하고 나서 업무에 지칠 때마다 스스로 이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성 변호사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결과에 강박을 느끼던 마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곤 한다”고 말했다.

 

‘창’ 공격엔 ‘방패’로 막아야


수험생들에 공부 방법을 조언해달라는 요청에 성 변호사는 “무엇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엽적인 내용에 주력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전투로 비유해 봤을 때 창 공격에 창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어를 하되 그물을 만들어 어느 부분을 묻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목차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라톤, 지루함 견디는 방법 배우는 과정


성 변호사는 ‘마라톤 하는 변호사’로도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그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연수원에 입소하고 난 후였다. “운동이라고는 관심이 없었는데 연수원 시절 교수님이 오후 4시가 되면 연수생을 모아 공부할 체력을 쌓으라면서 호수공원을 뛰게 했다”고 그는 전하며 “이 때 마라톤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은행에 입사해서는 마라톤 모임에 가입, 벌써 풀코스를 여섯 번이나 완주했다. 마라톤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성 변호사는 “마라톤은 지루함을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고 쌓여있다가도 어느 순간 ‘뻥’ 뚫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뛰다보면 어느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무념무상’의 순간이 온다”면서 “이것이 마라톤이 가진 매력이 다”고 마라톤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우월의식 버리고 하고 꿈 쫓는 법조인 되길


성 변호사는 얼마 전부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사를 맡아 활동중이다. 이와 관련 그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정보공개청구 운동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해당 사안이 현행 법률로 또는 판례로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할 때라는 성 변호사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 말로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인 만큼 이 역할 또한 부지런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성 변호사는 예비 법조인들을 향해 “어느 직역이든 법조인을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월의식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는 꿈 쫓는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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