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김상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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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김상준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10.05.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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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조실무교육 지원 및 연구성과 공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법조인 역시 평생 동안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전수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포스트 로스쿨의 법실무교육 개발은 이번에 출범하는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얻은 실무가들에게 제공할 평생교육의 콘텐츠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심도 있는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 법실무를 맡게 된다면 사법 서비스의 질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한편 로스쿨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기존 법조 양성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서 출발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에로의 과도기적 이행 과정을 잘 갈무리하여 새로운 법조양성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로스쿨 출범됐고 2017년을 끝으로 근대 법조선발의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이들 사법시험 합격생과 법관 교육의 산실이었던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수습기능도 종료된다.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향상 요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이에 대응할 방안은 아직 날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사법연수원이 팔을 걷고 나설 작정이다. 기존의 사법연수기능과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지난달 사법연수원 중장기발전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돌입했다. 아울러 법조인 양성 교육기능의 개편을 위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사법부의 로스쿨 지원 및 학술교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지난 12일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수석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김상준 수석교수)가 개소했다. 이에 19일 오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실에서 김상준 교수를 만나 사법연수원의 발전방안과 교육발전연구센터 개소 취지 및 역할에 대해 물었다.


수석 교수실 가득 쌓여있는 책들이 법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서적들이었다. 그는 현재 교육센터는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에 고심이다.

 


- 사법연수원 중장기발전방안의 핵심은.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수습기능이 2020년 무렵에 종료될 예정인 만큼, 사법연수원의 기능에 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대법원장님에게 향후 사법연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 남아 있는 사법연수생 수습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연수원 교육에 대해 제기되어온 여러 가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된 법조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내실 있는 법관연수를 통해 법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근 불거진 법조인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관연수 제도 개선 방안이 두 번째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법관연수는 경력별, 주제별 연수를 합하여 총 48개 과정에 약 2,500명의 법관이 연수를 받고 또한 경력별 연수에 참가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연구 방안과 로스쿨에 대한 법조 실무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교육발전연구센터 설립의 취지는.

 

사법연수원의 교육관련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수습 및 법관연수 교육을 통해 쌓아 올린 법조실무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키고 법조교육 발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교육 현장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과도 실무교육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이러한 교육관련 정책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2일 사법연수원 내에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를 개설하였고 앞으로 교육관련 정책연구 업무는 본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센터 개소식에 맞추어 ‘법조인 양성실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이라는 주제로 제1회 컬로퀴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7월경에는 교육공학회, 기업법무실 및 인력개발실 등 외부의 시각과 소통을 하는 2회 컬로퀴엄이 예정되어 있으며 컬로퀴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초로 9월 경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센터는 법경제학, 뉴로사이언스 등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위한 학문적 배경의 기초를 정립하고 법조 실무교육의 지도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로스쿨 법조실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올 2학기부터 로스쿨에 판사가 출강하기로 되어 있고 강의 담당 법관들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저희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하계방학부터 로스쿨에 대하여 법원 실무 연수가 실시됩니다. 로스쿨 2학년 1학기 이상 수료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원 실무 연수는 2일간의 연수원 집체교육과 2주간에 걸친 법원실무수습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로스쿨부터 지원자를 받은 상태이고 법원실무수습을 담당할 지도관도 어느 정도 선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수원에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은.

 

종래 사법연수원 교육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번에 조사된 법조 실무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새롭게 변화된 법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즉 완성된 사건의 판단자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안을 구성하여 나가는 창의적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이론과 지식의 전달보다는 사실인정능력, 법률해석능력, 문제의 발견·분석·해결능력, 관련정보검색능력, 논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자신의 견해를 문장과 구술에 의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교섭과 절충능력, 균형 감각 등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종합적 실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직된 평가와는 다른 다양한 종류의 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보다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법연수원은 기존 연수원 교육에 대해 제기되어왔던 여러 가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바람직한 실무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기존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들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8일까지 법원, 검찰, 로펌,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실무 법조인들 특히 신임 변호사에 대해 법조 실무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적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 법조인들에게 법적 사고력이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은 앞으로 판, 검사 위주의 교육에서 변호사 위주의 교육으로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판단자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교육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효율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즉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Legal Mind를 키워주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정답을 미리 정해 놓고 정답을 잘 맞히는지 여부만을 테스트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중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사법연수생들의 창의성과 창조력을 배양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실무능력은.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약 70%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로펌,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신임 변호사들에 대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핵심을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 외국의 입법례, 관련 사례 등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리서치 능력, 외부 및 사내 다른 부서 실무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송무 분야의 경우 소장·준비서면, 자문 분야의 경우 의견서 등 법률 관련 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외국인들과의 자유롭게 협상하고, 영문계약서 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려는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판·검사 역시 관점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실무능력과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향후 법률시장과 법조시장의 전망은.


최근 법조일원화 논의 등 법조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등 법률시장 개방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법조인들은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법조 이외의 다양하고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법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 연수생 및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로스쿨제도와 로스쿨 학생에 대한 시각은.

 

로스쿨이 출범한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법률기초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1학년 2학기부터는 비법대 출신과 법대 출신의 성적 차이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비법대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더 우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로스쿨의 실무교육 모습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방 로스쿨은 인적, 물적 시설의 부족으로 충실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스쿨의 성패는 실무교육을 충실하게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희 사법연수원은 앞으로 각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예비법조인이 갖추고 준비해야 것들이 있다면.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조 윤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법시험준비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가장 먼저 건전한 직업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양하는 가치관을 먼저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에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길게 내다보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법조에 입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예비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단순히 판례만을 암기한다고 해서 길러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법률 서적 등을 깊이 있게 탐독함과 아울러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률적인 소양을 깊이 있게 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준 수석교수 겸 수석연구위원...>
사법시험 제25회 합격(연수원 15기). 1989년 법관 임용. 200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7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4년 당시 5대 사법개혁과제(대법원 구성 다양화, 법관인사개편, 로스쿨, 국민사법참여, 형사소송개혁)를 논의한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 2009년 사법정책실장으로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구상, 성공리에 마침으로 향후 경연대회의 초석을 세웠다. 올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법연수원의 변모에 주역을 맡게 됐다. 현재 교육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적극적이고 또한 옹호론자이기도 하다.

 

 

이성진·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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