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복수정답 등 없어
상태바
국가직 9급 복수정답 등 없어
  • 법률저널
  • 승인 2010.04.2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수험생 “국어 등에서 한 두 문제 복수정답 아쉬워”
 
 수험가의 예상처럼 올해 국가직 9급시험에서는 복수정답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행정학개론에서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 내심 한 두 문제의 복수정답을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4월 10일 시험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수험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18과목 53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출제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과목별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정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총 33과목 660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정답확정회의 결과 정답가안이 변경없이 정답으로 확정되었다”면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험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복수정답 등이 하나도 없자, 아쉬워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수험생 이의제기도 많지 않았고 특별히 논란문제가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노량진 모학원관계자는 “올해 시험의 경우는 논란문제보다는 문제의 변별력이 문제시됐다”면서 “가답안이 최종답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남은 지방직시험과 서울시시험에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3일 오후 6시경 최종정답이 발표되자마자 아쉬움을 표한 한 수험생은 “내심 틀린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면서 복수정답 처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국가직 9급의 경우 지난 2007년의 경우 교정학개론 등에서 4문제가, 지난해에는 행정학개론에서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

 최종정답의 발표로 수험생간 합격선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몇 문제에 걸쳐 복수정답이 나왔다면 합격선 논란이 있겠지만 가답안이 최종정답으로 인정되어 합격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종정답 발표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선 논란보다는 오는 5월 22일 실시되는 지방직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자는 6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험시험 15분 연장으로 난이도가 상승된 올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한국사, 국어 등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이 우려돼 지난해보다 합격선 하락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60여개 시험장에서 실시됐으며,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출원인원은 14만1,343명(남자 73,653명, 여자 67,690명)으로 평균 8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 응시한 응시현황 등은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시험이 끝난 후에 곧바로 잠정 응시율을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정확한 집계가 끝난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공식집계가 끝나는 금주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은 2007년 74.7%, 2008년 76.5%, 2009년 73.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후기를 보면 한국사,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에서 고전했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대다수다. 직렬선택과목의 경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난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공부방법과는 달리 예상외의 지엽적인 문제가 일부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시험연장의 기대효과가 한국사로 인해 감소했다는 반응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