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확정회의 1차에서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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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확정회의 1차에서 마무리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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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시험을 치른지 12일째다. 아직 최종정답이 확정되지 않아 합격선에 걸쳐있는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행여 복수정답이 나올까 가슴 졸이며 최종정답 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법무부 예정대로라면 최종정답 발표일이 29일이어서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몰론 당초 예정보다는 빨리 발표를 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지만 시험의 채점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답 발표하는데 무슨 한 달이 소요되는지 도통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수험생 부모들에게 정답확정의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이긴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속도전'을 해서라도 정답확정은 크게 당겨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 형법에서 복수정답에다 추가합격자까지 양산하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터라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출제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지만 지난해에 비해 이의제기 건수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총 10과목 57문항 27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8과목 42문항에 295건에 비해 건수는 5.4% 포인트 감소했지만 과목과 문항 수는 오히려 늘었다. 복수정답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순수 이론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민법에서 이의제기가 가장 많은 것도 의아하다. 총 279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민법에서만 무려 125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해 지난해(45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의제기된 문항 수도 지난해는 9문항에 그쳤지만 올해는 21문항으로 대폭 늘어나 40문항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헌법도 지난해 19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60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항 수도 5문항에서 11문항으로 증가했다. 선택과목인 국제법에서도 5문항 15건으로 많았다.

올해 정답 시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제위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많았지만 여전히 이의제기가 적지 않아 복수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법과 헌법, 국제법 등에서 한 두 문제 복수정답이 인정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기대가 큰 만큼 하루빨리 최종정답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복수정답 여부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정답에 따라 수험생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험생들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답 발표를 더욱 당겨야 한다.  우선 정답확정회의를 단축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답확정이 길어지는 주 요인은 정답확정회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답확정회의는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3차까지 가도록 돼 있다. 게다가 1,2차는 전원합의제로 결정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결렬되면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연히 채점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해도 1차 정답확정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과목에선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차회의로 미뤄졌고 3차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1차회의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따라서 올해는 정답확정회의를 1차에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설령 1차에서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의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첫날에 최종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답발표에 한 달이 걸리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정답확정회의 전원합의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전원합의제로 정답이 결정됐다고 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다수결로 확정했다고 해서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문제에 대한 소송은 결정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전원합의제로 발표를 늦출 필요도 없이 다수결로 1차회의에서 확정, 공개하고 합격자 발표를 더 당기는 게 진정 대다수 수험생을 위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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