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변호사시험 응시...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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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 변호사시험 응시...입법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0.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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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등 17인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추진 중
“석사학위 취득자”에서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로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부터 첫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이 몇월경에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과정을 마쳐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7인의 국회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로스쿨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응시자격을 갖는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에도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신학용 의원 등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의사시험 등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에 비교하더라도 로스쿨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로스쿨 과정 3년을 마친 뒤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준비를 위해 무직 상태로 상당기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고시낭인을 막겠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예정 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로스쿨생들이 타 전공 대학원과 비슷하게 2012년 2월경에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변호사시험은 2월말부터 원서접수를 통해 4월경 실시가 유력하다.


이럴 경우, 채점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는 이르면 3~4월 후인 7~9월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로스쿨 및 학생들은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조기실시(1~2월 실시)를 주장해 왔다.


학부 4년, 로스쿨 3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어 변호사시험을 통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년가량의 공백기는 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미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향해 조기실시 요청을 거듭해 온 바 있었고 법무부는 그동안 학사운영상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음을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 예정안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2월 시험 실시 주장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협의회 조대진 회장(영남대 로스쿨)은 “당연히 반길만한 내용”이라며 “최근 각 로스쿨 학생들을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조기 실시(1~2월)에 대한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의 한 관계자 역시 “당연히 찬성한다. 의사, 약사 시험도 졸업예정자들이 치를 수 있도록 졸업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로스쿨만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4월경에 시험을 치를 경우, 학교로서는 시험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1~2월에 시험을 치른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최세훈 과장은 “아직 구체적 내용을 접하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로스쿨 도입의 취지 중의 하나인 법학교육의 정상화도 고려해 봐야 하는 만큼 시험시기를 무작정 앞당기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신학용 의원측은 “보다 많은 동의를 수렴함과 아울러 금년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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