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에 한국사 필수…수험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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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에 한국사 필수…수험부담 ‘가중’
  • 법률저널
  • 승인 2010.0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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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급이상 획득해야 응시가능
올해부터 수습사무관 ‘헌법 Pass제’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서 5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본보 550호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되, 영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하여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응시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5급 공무원으로서 역사적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작년까지는 연 2회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다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올해와 내년에는 연 3회 시험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외무고시에 한국사가 포함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급 이상을 응시요건화했기 때문에 2급 이상(고급시험)의 합격률이 30~4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획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급시험의 평가 기준이 대학교 전공 학습 수준으로 전문적인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저널이 입수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3회 시험까지는 1급, 2급으로 나눠 시행되었지만 4회부터는 고급시험으로 통합돼 70점 이상이면 1급으로 인증되며, 60∼69점이면 2급으로 인증된다.


4회 고급시험의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 11026명 가운데 4242명이 합격해 38.5%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5회 45.5%, 6회 37.4%를 기록해 대체로 30%대 후반에서 40% 중반에 달했다.


하지만 제7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12795명 가운데 합격자는 불과 667명인 5.2%의 합격률에 그치자 응시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합격률이 나오자 응시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한국사편찬위원회가 “향후 고급시험의 합격률을 30% 후반에서 40%에 달하도록 난이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한국사 도입으로 수험생의 공부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습사무관들의 헌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습사무관 교육시 헌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후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그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로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해당 자격증 등의 일련번호를 받아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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