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사범 사면남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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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사범 사면남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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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8.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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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도입, 비리변호사 개업제한 해야

변협 5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19일 서울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50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정재헌 변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칭송받을 만한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때로는 아쉽고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며 변협 50년 역사를 회고했다.


 정 회장은 또 "부정부패는 특정계층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며 "부패와 관련된 법제정비 및 이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만연, 사회의 건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의 방지와 법의 지배 확립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국민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차정일 특검을 비롯 가재환, 이재성, 최광률, 정병섭 변호사 등 변호사 9명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함께 열린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에서는 이석연 변호사, 김정수 변협 법제이사, 황정근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정치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전제한 뒤 "비리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버젓이 개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비리관련 변호사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검찰이 취급하는 전체 사건중 아주 미미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특검제법을 제정한 뒤 권력형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후 해체하는 제한적 의미의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건 한양대 법대교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관으로 바꾸고 변호사단체 등 외부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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