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제 예고하고도 상대평가제로 전환
특허청이 지난 25일 제39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1047명(합격선 평균 66.88점 이상, 총 응시생 9209명)을 발표했으나, 절대평가제라면 합격했을 수험생을 중심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발은 특허청이 지난 2000년 변리사시험과 관련해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실시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지난 1월 18일 1차는 상대평가(2차의 5 배수), 2차는 최소 합격인원설정(200명) 및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예고됐다.
실제로 올 변리사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했을 경우 합격자는 1736명으로, 689명이 평가제도 변경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의 반발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한 네티즌에 따르면 “1차시험만 상대평가로 하는 것은 2차 시험만 치르는 특허청 직원에 대한 특혜”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사무관 이상 5년 근무자에 대해 1차를 면제하고 2차 4과목 중 필수 1과목과 선택 1과목을 보게 한다는 것을 일부에서 특혜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