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합격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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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합격자 늘린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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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최소합격 인원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늘리고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DI는 전문 자격사의 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 시장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카스와 같은 일반의약품(OTC) 판매를 일반 편의점 등에도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최소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최소 합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가격 규제를 없애야 하며 감정평가사의 경우 종가제에 종량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변호사, 법무사, 의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의 광고 규제는 푸는 대신 의사나 관세사의 유인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 자격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규제 완화도 거론됐다.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없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바꾸고, 유사 직종 또는 다른 직종간 동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법인을 허용해야 하며,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도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협회에 공시지가평가업무 배정 등 단체를 통한 담합 행지는 금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처럼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 웹사이트에 민원처리 절차를 공시하고 담당부처 민원처리 전담 조직 구축, 징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인회계사 감리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의 사후 감독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1인이 5천891명을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은 268명에 불과하며, 공인회계사는 1인당 3천950명인 반면 미국은 895명이어서 서비스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무소 또는 자격사 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면서 "더구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규모마저 영세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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