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채용후보자, 12주간 합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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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규채용후보자, 12주간 합숙훈련
  • 법률저널
  • 승인 2009.08.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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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규채용후보자들이 12주간의 합숙훈련에 들어간다.

2007·2008년도 세무직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421명(7급 192명, 9급 229명)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주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 채용후보자 3차 교육대상자 교육'을 받는다.
이들 교육대상자들은 12주동안(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원이 의무적으로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교육 중 복장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한 차림은 가능하나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체육복, 모자, 슬리퍼 등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노트북, 도박용품 및 주류 등을 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어 국세청은 "채용후보자가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질병 등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1, 2차 교육을 수료한 채용후보자들은 이번 3차 교육을 마친 후 이르면 올 연말 일선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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