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D-3...4571명 운명 가를 '9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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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D-3...4571명 운명 가를 '900분'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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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 관리·마무리 학습이 '관건'
답안서술 '균형'...논점 '체계성·정확성'

 

시험기간 동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도, 최고기온 28도)과 비슷하겠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온 가운데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등 5개 고사장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4일간 '퇴로없는 혈전'이 시작된다.


특히 올해 1천명을 선발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수험생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고시촌의 분위기도 폭풍 전야와 같은 정중동이다. 

 

●컨디션 유지에 최선을


이제는 마무리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시험을 4일간 치르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매우 중요하다.


시험 전날부터는 무리한 공부보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준비물도 빠짐없이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체력을 고갈하게 하는 등 득보다 해가 크기 때문에 컨디션 등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또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 긴장을 해소해야 하며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시험리듬에 좋지 못하다. 기상시간은 시험시간에 맞춰 2∼3시간 전에 일어나 머리를 맑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저녁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반드시 챙겨놓아야 한다.


시험 당일 아침식사는 따끈한 것으로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먹고, 날씨가 무덥더라도 냉방으로 인해 추위를 탈 수 있어 겹쳐 입을 수 있는 긴 옷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험기간이 여름철인 만큼 배탈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복통이나 설사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긴장과 스트레스로 위장 기능이 약한데다가 장시간 앉아 있어 위장 기능이 좋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조금만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면 곧바로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어 잘 익힌 음식이나 신선한 과일 외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시험당일 식사는 과식을 금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소량씩 자주 식사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머리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소화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게 하면 안되므로 과식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배가 부르면 위장으로 피가 쏠려서 머리도 맑지 않다.


더욱이 긴장으로 위장도 약한 상태여서 음식으로 탈이 나기 쉬워 과식은 절대 금지해야하며, 되도록이면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권한다. 또 지방이나 고단백질로 구성된 영양식보다도 두뇌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류의 영양이 좋다. 담백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이 없는 된장국이나 콩나물국, 북어국 등을 권한다.


오렌지한의원 이종한 원장이 추천하는 도시락은 주먹밥과 따뜻한 보리차물이다. 주먹밥에는 간단한 반찬거리를 잘게 썰어 넣고, 크기는 한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준비해서 꼭 점심시간이 아니라도 조금씩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보리차는 소화 기능을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므로 2차시험 날 준비하는 보리차는 최고의 명약이고, 당일 속이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보리차가 제격이라는 것이다.

 

●출제경향을 읽어라


2차시험의 대체적인 특징은 수험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형의 문제가 제1문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쟁점을 미리 제시하는 유형으로 출제되는 이른바 '논점제시형' 문제의 경우 세분화되어 배점이 다양해지고 단문이 없어진 점이다.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암기위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사례에 대한 쟁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올해도 출제경향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헌법=지난해 헌법 문제들은 평소 공부한 기본적인 법지식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출제되었다. 제1문은 조례와 관련되어 기본권침해를, 제2문에서는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 및 권한쟁의심판을 출제하는 등 모두 우리 사회의 쟁점을 문제화했다.


△행정법=행정법의 이론중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보다 행정법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했다. 제1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총론과 행정구제법 분야에서 논점제시형 사례 문제를 내면서 몇 개로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문의 경우에는 행정법 각론분야에서 사례형으로 둘로 나눠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법=상법 역시 기본실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사법 중 주식회사에서는 가장 논점이 많으면서 또한 판례도 많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출제됐다. 특히 어음법 사례는 새로운 유형을 선보이기도 했다. 상법 전분야를 망라해서 전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세세한 분야까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공부를 요구하는 출제경향을 보였다.


△민소법=민사소송법 역시 사례형으로써 주어진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였다. 설문 항목이 보다 세분화된 분설적 출제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전 범위에 걸쳐 중요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민소법에 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평가하면서 법조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법=예상문제를 출제하면서도 이론적 지식을 사례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지난해 문제에서 오상방위와 착오 문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공범과 간접정범의 법리 등을 제대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논점을 찾도록 했다.


△형소법=형사소송법 역시 사례 제시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을 요하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됐으며 분설적 답항으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수사법과 증거법을 중심으로 적절히 안배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골고루 출제되고, 특히 개정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이나 재정신청 등에서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


△민법=민법도 교과서 전반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특히 민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민법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답안은 하나의 상품이다


응시자의 답안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은 마땅히 소비자의 눈길을 끌도록 만들어져야 하듯이 응시자의 답안도 출제위원의 시선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답안작성의 요령도 중요하다.


출제위원들이 지적하는 답안작성의 문제점은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 '균형을 잃은 답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논점이 벗어난 답안', '용두사미식 답안작성' 등을 꼽고 있다.


출제위원들은 한결같이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많아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해 보였다"며 "기계적인 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답안이 필요하고 그래야 고득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안이 많았다"며 "문제를 정확히 읽고 주어진 사실에 바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제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각 설문의 배점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앞 문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필요이상으로 길게 답안을 작성하면서 답안의 뒤에 가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끝을 맺는 용두사미식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 답안이 문제의 점수 비중에 맞게 양과 질에서 균형을 맞추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제기나 사안의 해결은 핵심쟁점, 핵심결론 만을 추출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숨겨져 있는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설(詳說)하고 학설의 대립이 있을 때는 간결하게 언급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견해의 대립이 있는 논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답안의 글씨도 점수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관이 없다, 있다고 하는 채점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잘 쓴 글씨가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또 악필인 글씨가 짜증을나게 한다는 점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달필일 필요는 없지만 채점위원이 읽기에 짜증이 나는 악필은 절대 금물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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