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데스크] 변호사시험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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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데스크] 변호사시험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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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닻은 올렸지만 마땅한 나침반을 구하지 못해 항구에서 엔진만 켠 채 배회하던 배가 이젠 추진력을 받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듯한 느낌입니다”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30일 기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전한 말이다. 그는 “사법시험을 계속하려다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지난 2개월간 갈등이 많았다”며 “관련기관들의 무책임함에 분을 삼킬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됐으니 다행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로스쿨 개원 이후 2개월이 지난 29일, 향후 법조인이 되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이 다행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젠 정부의 공포와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만이 남았다.


지난 법사위 법안 통과 최종 회의에서도 그러했듯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아쉬움의 토로가 많았다.


특히,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한치의 양보를 불허하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토론자의 부연설명간에 설전이 오고갔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 등 78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의외로 위원회 원안이 높은 찬성표를 얻어 쉽게 통과됐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정당도 이 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론을 강력히 내세워 통과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의 보기 드문 부결을 경험한 관련 기관과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예비시험 도입여부에 대해 재논의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고 하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정권이 바뀐 뒤 누가 어떻게 이를 재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기자는 차라리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지만 그만큼 민간한 법안이었기에 절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의 주장은 의미가 없을 법하다.


그나마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엔 보다 명확한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로스쿨 준비 여부에 고민하는 수험생들 역시 갈등 해결의 여건이 마련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이제 후속 조치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대한 꾸준한 연구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현 사법시험 준비생과 수만명의 법과대 학생들이 혹여나 하는 심정으로 도입에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입 여부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 부대의견으로 남겨졌지만 국민의 대표자들이 분명한 약속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고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아울러, 의욕은 가졌지만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법과대와 급작스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는 그 외의 법과대와 전국의 모든 현 법과대 학생들이 현존한다. 이들의 좌불안석을 불식 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도출에도 다각적으로 힘써야 할 때다.


변호사시험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같은 염려가 드는 것은 로스쿨만이 대국민 법률서비스와 사법개혁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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