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제출안 변호사시험법 수정안과 법사위 원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예비시험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부결되고 반면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 167표로 가결되었다.
표결에 앞서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강용석 의원이 각각 제안설명이 있었고,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원안에 대해 찬성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나섰고 수정안 찬성 토론자는 자유선진당 박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후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의 먼저 표결에 붙혀졌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40, 반대 154, 기권 27표로 부결되었다. 곧바로 원안에 대해 표결을 붙인 결과,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25, 기권 37표로 가결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로스쿨 석사 학위자만 시험 응시, 5년 내 5회로 응시 횟수 제한, 시험과목으로는 공법·민사법·형사법으로 선택형 및 논술형 혼합 출제, 과락제 적용, 합격률 미규정,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사법시험 응시 불가 등을 담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