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1265명’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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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1265명’ 한판 승부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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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26일 실시..장소 추후 공지

 

변리사 제2차시험이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626명과 1차 면제자 639명 등 총 1265명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올해 2차 경쟁률은 6.3대 1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시험 첫날은 오전(10:00∼12:00)에는 특허법, 오후(14:00∼16:00)는 상표법이 치러지고 이틀째 오전(10:00∼12:00)과 오후(10:00∼12:00)는 각각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은 가능하나 학생증은 제외)을 반드시 지참하고 매시험 과목의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해야 한다.


법과목 시험의 경우 해당 교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법전을 활용할 수 있다.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 및 ‘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이학.공학 과목의 경우 계산기(기종 제한 없으나 초기화가 가능한 계산기를 수험자가 직접 지참 하여야 함)를 사용할 수 있다.


선택과목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독관의 리셋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 칼라펜, 연필 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매시간 한가지색의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실 내에서는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한편, 제2차 시험용 답안지 양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 3일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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