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261명에게 장애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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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261명에게 장애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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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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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총 261명의 장애인 수험생들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 1차접수 287명과 2차접수 6명 등 총 293명이 장애인 편의제공을 신청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는 261명, 부적격자는 6명, 신청철회 및 서류미제출자는 26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신청자는 총 179명이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의 증가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장애수험생에 대한 편의제공 서비스를 전맹인과 중증뇌병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편의제공 내용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화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편의지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의 서류제출을 면제했기 때문에 장애수험생들의 원서접수가 용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확대답안지 및 문제지, 저층시험실 배정, 보청기사용,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별 편의신청 결과는 사이버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요령은 4월 3일 국가직 9급의 시험장소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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