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교육은 무겁게 시험은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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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교육은 무겁게 시험은 가볍게”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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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또다른 예비시험 낭인 양성” 주장 많아
법과사회이론학회·로스쿨협의회실무위원회 심포지엄


변호사시험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시험, 시험과목 등 각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져 심도있는 내용들이 오갔다.


법과사회이론학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로스쿨의 현단계를 점검한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현안 사안들을 숙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변호사시험과 국고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소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험’은 그 ‘교육’을 최소한의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취지”라면서 “교육은 ‘무겁게’ 만드는 대신 시험은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시험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낭인’ 낭인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예비시험 낭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양균 전북대 로스쿨 원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찬성하면서 “잘 정비된 하드웨어를 토대로 내실 있는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장착될 것이라는 점에 긍정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며 “일단 교육을 책임질 주체들의 생각을 우선 시켜 시험법안을 만들고 시행에 따라 드러나게 될 문제점은 3년이나 그 후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며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헌·민·형을 중심으로 한 기본 7법에 관하여 지나치게 어렵게 평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자격 토론자로 참여한 최종연 서울대 로스쿨 원생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과 의원안처럼 과목별 배점 비율, 과락점수, 시험합격점수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상당수 로스쿨이 ‘관리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과거의 ‘시험’에 의지하고 하는 ‘관성’으로 돌아가 손쉬운 합격률 평가에 의존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 합격비율 명시 또는 합격점수의 명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이해주체간의 주정 및 타협의 산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합격비율 명시보다 절대평가방식의 합격점수 명시가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로스쿨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다. 자칫 로스쿨이 고립될 수 있고 이같은 ‘강요된 예언의 실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막 시작된 로스쿨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사회 일각에선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로스쿨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예비시험, 장학금 논란, 국고지원 등 총체적인 쟁점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입학정원 확대 혹은 로스쿨 추가지정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해결될 것”이라며  거시적 측면에서의 시각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로스쿨 법대와의 융화를 통한 법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로스쿨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시험 도입 주장의 원인을 되새겨 볼 것도 희망했다.


참고로 지면 관계상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 내용은 다음 호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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