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민법'이 당락?...'이론문제'에 허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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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민법'이 당락?...'이론문제'에 허찔려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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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날씨만큼이나 긴장됐던 올 사법시험 1차시험...지난 18일, 때 아닌 매서운 추위와 함께 금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전국 2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시험 직전 문제지가 도착하자(사진 1), 응시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숨 가쁜 시험을 치렀고(사진 2) 물론 장애인 응시생도 예외가 아니었다(사진 3). 시험을 치르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사진 4)도 잠시, 수험생들은 귀가 후 궁금증을 풀기 위해 법률저널 게시판(사진 5)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본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이틀동안 임시페이지로 운영했으며 '1차사시토론방'에는 하루 등록글만 1200여 개에 달했다.

 

 

출제 포인트 "'이론과 판례' 종합적 요구"
난이도, 헌법과 형법 '무난'...민법 '어려워'

 

본지 예상합격선 3월 6일 발표

 

본격적인 봄이 온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였지만 영하권의 차가운 날씨 속에 2009년도 시행 제 51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 지난 18일 서울, 부산 등 전국 2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1교시 헌법과 2교시 형법은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마지막 민법은 다소 어려워 고전했다고 반응이었다. 특히 민법은 물권과 채권에서 최근 판례가 출제된데다 최근 시험 출제경향과 다르게 순수학설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허찔렸다'는 것.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경향은 판례 중심으로 가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이론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이론의 중요성도 함께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형법과 민법은 수험생들의 판례중심의 공부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형법과 민법에서 기본적인 학설과 이론을 간과한 수험생들의 경우 상당히 고전을 했을 것이라는 평이어서 여기서 수험생들간의 점수 격차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판례비중↑·외국학자이름 '배제'


1교시 헌법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것. 체감 난이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출제경향은 판례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이는 민법과 형법에 비해 이론적인 출제가 어려운 한계 때문이다. 헌법 역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배점이 높은 문제의 경우 단순 판례 요지의 암기보다 과정과 이해를 요구했다. 전반적으로는 판례와 법령,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류였다.


헌정사와 헌법관련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듯 출제에서 빠지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전범위에 걸쳐 하나의 문제로 출제한 것과 공직선거법을 사례화한 문제도 눈에 띄었다.


이번 출제경향과 관련 A 출제위원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출제의 기본 방향은 예년의 출제경향에 따라 기본적인 판례 중심으로 출제를 하되 '비교집단' 문제처럼 전범위에 걸쳐 묻거나 최신 사례의 새로운 유형도 출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학자들의 이름 등을 묻는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가급적 지양을 했다"며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헌정사 부분이나 공직선거법 등 헌법관련법률에 대해서도 고루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림법학원 신동욱 강사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출제라고 보여진다"면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큰 무난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 "판례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사례문제가 늘어난 점과 부속법률을 사례형식으로 출제한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꼽았다. 


올해 두 번째 1차시험을 치렀다는 한 수험생은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 같다"면서 "기본서 중심으로 판례를 많이 공부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총론과 이론+판례 문제' 비중 높아져


2교시 형법도 역시 무난했다는 평이었다. 출제형식에서도 이론문제와 판례문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등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최신 판례보다 오히려 이론 문제가 강조되었다는 분석이다.


또 예상대로 이론과 판례를 결합한 문제가 적지 않았고 '진실성에 대한 착오'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의 문제도 선보였다.


B 출제위원은 이번 출제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론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론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험생들이 단순 판례 암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판례에다 학설을 물어보는 복합문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림법학원 송헌철 강사는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출제형식에 있어서도 작년 문제와 새삼 다른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총론의 경우 이론문제와 판례문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것 같다"며 "하지만 각론에서는 이론보다는 판례에 치우친 출제였다"고 평했다. 


다만 송 강사는 "내용면에 있어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었다"면서 "진실성에 대한 착오문제의 해설과 면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라며 이는 주로 2차시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1차와 2차를 연계한 공부방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수험생은 "대체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았다"며 "각론 부분은 쉬웠으나 총론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평했다.

 

●민법...순수학설문제 다수 출제에 '당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법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평가였다. 특히 판례 중심으로만 공부한 수험생들은 순수학설문제 출제로 허 찔렸다는 반응이었다. 판례위주로 공부하는 방식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민총과 가족법에서는 조문과 이론 문제가 많았고 물권과 채권에서는 판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장 최신의 판례가 들어가고 수험생들의 눈에 익은 판례는 가급적 배제했다. 이는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판례집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법은 판례와 조문, 사례가 핵심이었다. 판례 역시 단순히 판례의 요지를 묻는 것을 탈피하여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민법 출제와 관련해 C 출제위원은 "너무 판례만 외워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순수학설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서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 조문을 유기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베리타스 박기현 강사는 "최근 5개년 시험 출제경향과는 다르게 순수학설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며 "수험공부가 판례위주로만 치우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시간에 쫓겼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에 대해 그는 "작년과 비교하여 지문이 다소 길어졌다는 측면과 '변제충당문제'와 강행법규·단속법규에 대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배분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수험생은 "역시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며 "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최신 판례를 출제하고 눈에 익숙한 판례들이 빠진 것은 수험생들이 많은 보는 교재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다"고 평했다.

 

●선택과목...대체로 '무난'


표준점수가 적용되는 선택과목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많이 선택한 국제법은 지난해에 비해 쉬웠다는 평이다. 안진우 강사(합격의법학원)는 "작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며 "작년과 달리 학회의 출제범위 권고안을 벗어나는 문항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학회가 권고한 출제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면서도 "다만, 국가책임법 분야에서 3문항이나 출제된 것은 예년과 비교할 때 특징"이라고 말했다.


노동법도 각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되었고 기출문제의 출제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강낙원 강사(한림법학원)는 "출제규율에 따라 각 영역별 출제비중을 정확하게 안분하면서 기존 기출문제의 출제범위에서 출제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조문 중심으로 출제되고 신규 문제는 없었다"며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문제가 최근 5년간 출제경향의 기준을 벗어난 문제라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다소 쉽게 출제돼 표준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경제법은 국제법과 노동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따라서 올해 표준점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도하 강사(베리타스)는 "대체로 법령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어 착실히 공부한 수험생은 힘들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적절한 난이도를 배분하여 변별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는 "심결사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시키는 문제 등은 이번 시험에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형사정책도 예상했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옥현 강사(합격의법학원)는 "예상했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차분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만점을 득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평했다. 다만, "변별력을 위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경고와 구인에 관한 규정이 출제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본지는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도입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합격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 올해도 응시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예상합격선을 오는 3월 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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