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장학금 측면 지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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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장학금 측면 지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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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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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하위법규 등 제도적 보완 통해 지원 강화
국가 재정 지원 등도 고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경제적 약자의 진입봉쇄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이유로 로스쿨 수료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되었지만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비시험은 도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금년엔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총 정원의 57%가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전액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총 정원의 8%에 이르고 강원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건국대는 입학생의 50%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장학금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더욱 보장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


즉 법무부는 ‘로스쿨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조인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해야 한다는 로스쿨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로스쿨 운영 소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와의 협의를 통해 로스쿨법 제3조에 로스쿨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개정하고, 제17조에 로스쿨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급 등에 대한 지급 기준, 대상,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이 사법연수원을 대체하여 법조인양성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소정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시사했다. 다만 이를 통한 대학자율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 “로스쿨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대상 등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제한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경제적 지원의무 위배시 시정명령 후 인가취소 가능’이라는 제38조 및 40조 규정을 통해 지원이 미흡한 로스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향후 로스쿨에 대한 신규인가 및 인가인원 배정 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요소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만,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유지되므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진출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며 “2017년 이전까지 이같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로스쿨 근간을 흔드는 예비시험 도입의 주장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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