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별소위, 변시법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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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별소위, 변시법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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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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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인력양성과 선발 등 로스쿨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비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특별소위를 열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위한 장단기 제도 개선과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소위는 판사, 검사 임용방법 및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 등 로스쿨 도입에 따른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도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된다.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횟수, 시험과목 등 주요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특별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야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특위소위 위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임해 달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 원칙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왕에 재검토하는 만큼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완성품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구성되는 특별소위는 법무부 수정안 제출과 한나라당내 논의과정을 감안해 4월 중에 자체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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