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까지 2월 임시회에서는 수정통과 불가
일사부재의 적용, 향후 임시회 통해 수정의결
현행 사법시험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는 변호사시험법 법무부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 극히 일부만 수정의결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향후 재상정 및 국회 재의결 과정이 주목된다.
이는 법률용어상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에 귀착된다.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 사례에 적용되기 때문.
국회와 같은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부결된 이번 변호사시험법안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48조에 해당, 재석의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국회법 제92조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결된 법안은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되어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281회 임시국회에서는 재상정·재의결이 불가하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를 통해서만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법제사법위원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시급한 법률이므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법사위에서 수정의결을 거쳐 3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