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변경'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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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변경' 홈페이지 공개
  • 법률저널
  • 승인 2002.04.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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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은 수험생 위한 길이다"
  수험생 비난 여론 진화나서....

 

 2년째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한 수험생이 일간지에 독자투고한 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시험제도변화에 대한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17일 변리사 시험을 준비중인 최모씨는 문화일보 독자투고란에 "변리사시험제도는 2년 전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돼있었는데 얼마전에 정부가 느닷없이 제도를 다시 바꾸겠다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너무나 황당하다"며 "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일정 인원에 대해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것이 현재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변리사 제1차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이유'란 제목으로 변리사 1차시험을 상대평가제로 바꾼 점과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제1차시험에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상호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며 " 제2차시험에서 반드시 200명의 최소인원이상을 합격토록 보장하고 제1차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의 5배수(약 1,000명)를 합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절대평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허청은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 제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제2차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가 응시(1,400명 ⇒ 6,000∼12,000명)하게 됨으로써 채점위원의 선정, 채점기간의 제한(3.5개월), 채점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하여 시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수험생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절대평가제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다수의 수험생들은 제1차시험에서 유리한 과목에서 고득점하고 어려운 과목은 과락만을 면하면서 평균 60점을 득점하는 수험전략으로 제1차시험을 합격하고, 이들 합격자중 다수가 제2차에 합격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2차시험은 물론 제1차시험에서도 일정실력에 이른 수험생을 선발하려는 시험 본래목적에 반해 제1차시험의 상대평가제를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번 시험제도 변경으로 특허청출신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제를 그대로 시행했다면 과거 합격자 통계로 보아 제1차시험 합격생은 늘어나고 제2차시험 합격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험생에게 보다 유리한 변경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결코 특허청 직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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