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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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2.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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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관련 문의 폭주

 

 

 법무부 사법시험 전용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는 사법시험 관련 문의중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중복질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질의전 검색창을 이용하도록 부탁하고 있으나 마음 급한 수험생들은 검색없이 먼저 질문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중복질문은 사법시험을 막 준비하려는 수험생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수험생들의 중복질문 중 법무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는 내용만을 선별해

 

서 정리하였다.

 

 

▶ 변호사 자격에 부수되는 자격

□ 질문요지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법시험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시면, 변호사의 업무에 는 당연히 법무사, 행정사 업무가 포함됨과 별도로 -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지고, -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 자격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뉨

 


▶ 법대 졸업여부와 응시자격

□ 질문요지
 저는 ○○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후 △△대학교 법학과에 학사편입 후 1990. 2. 22. 졸업하였습니다. 문의할 점은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과대학 졸업생에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2005년도 시험까지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2006년도 시험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여야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이는 졸업생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교 법학과에 학사편입한 귀하가 △△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귀하가 취득한 법학과목 학점의 수는 일응 35학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법학과목 취득학점에 대하여는 직접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의 법학과목 취득학점이 35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부족한 학점은 대학이나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할 수도 있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시1차 합격자 군법시험 면제

□ 질문요지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하고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2002년에 시행되는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당해 사법시험이 실시 된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군법무관임용시험과 그 다음회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사법 시험법시행령 부칙 제6조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만 응시할 수 있고, 응시연령 초과자는 군법무관임용 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가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42회 사법시험(2000년 시행) 제1차시험에 합격한 귀하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2001년과 2002년도에 시행되는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시행되는 제44회 사법시험부터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2회 면제하여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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