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법 제정안 국회 제출, 로스쿨협의회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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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 제정안 국회 제출, 로스쿨협의회 ‘NO … ’
  • 법률저널
  • 승인 2008.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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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초안내용과 변경 없어 그대로 상정
법전협, 로스쿨 의견 모아 수정통과에 주력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자들이 첫 배출되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 응시제한, 선택형·논술형 각 8과목 통합형 출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최근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으로 법조인양성시스템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변호사시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은 그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험의 관장·실시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했고 ▲시험의 응시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로 제한했고 ▲로스쿨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선택형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 치르되 선택형과 논술형을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 실시하고 ▲선택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으로 논술형은 선택형 과목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선택 1과목으로 구성하고 선택과목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조윤리는 합격 여부만을 결정(P/F)하고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4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법무부의 제정안 제출되자,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정부 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발 빠른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


법전협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 클럽에서 제4차 총회를 갖고 그동안 협의회 내 제도발전 실무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해 온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법전협은 이날 각 로스쿨 학장들의 건의를 받아 취합된 내용 등 수정작업을 통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전협의 관계자는 “20일 법무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협의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협의회 주장안은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학계 대표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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