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방식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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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방식 문제없나
  • 이상연
  • 승인 2002.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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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시험에서 러시아어를 제외한 전과목 1백87문항에 걸쳐 총 2천267건이 이의제기 됐다. 그중 겨우 몇 문항에 한해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비율은 고작 1%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46회 행정·36회 외무·8회 지방(행정직)고시 1차시험에도 이의제기된 총 264건 가운데 3문항에 한해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으로 인정돼 이의제기 인정률은 겨우 1.1%에 그쳐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꼴이다.


  이처럼 이의제기 건수에 비해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 결국 막무가내식 이의제기가 대부분이었던 셈이다. 무분별한 이의제기는 몇 사람의 검토위원들이 수천 건의 이의제기 문제를 검토한다는 현실에서 볼 때, 오히려 타당한 이의제기 문제조차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험가에서도 현행 이의제기 제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의제기가 거의 전과목에서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정작 이의를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겨우 몇 문제에 불과하고, 이의제기 제도를 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무분별한 이의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법무부나 행자부에 큰 과제를 남겼다. 이제는 매년 이같은 이의제기 논란으로 시험 주관부처나 수험생간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흠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현재의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수험생들도 근거가 약한 이의제기를 자제하고, 사유 또는 근거가 명확해 이의제기가 인정될 타당성이 높은 문제만을 이의제기함으로써 이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의제기를 해야한다는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이의제기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의제기전에 일차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즉 이의제기시 해당 시험과목의 전문가, 가령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가, 박사학위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기재한 이의제기서를 첨부,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뒤따르겠지만 이의제기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해 자칫 출제위원들의 소홀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라 볼 수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나 행자부, 행정수요자인 수험생 모두가 이의제기 제도의 합목적성이 무엇이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일차적으로 사전검증제도는 시행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보듯 이의제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의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쟁송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수험생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매년 시험 실시후 이의제기 문제로 야기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법무부와 행자부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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