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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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35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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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흐름(2)

5. 검사와 변호사
통상 형사소송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고 이것을 변호사가 탄핵을 하고,(탄핵이라는 것은 증거능력 없다고 배척하거나 증거가치가 낮다고 주장입증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제출한다. 이렇게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며, 중간에서 판사가 자신이?궁금한 사항을 증인에게 물으면서 공판을 진행한다.

6. 민사소송과의 차이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별로 지장이 없으나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며, 불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민사재판보다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형사재판의 특성이다. 민사재판은 양쪽이 싸우도록 하고 그 승자에게 손만 들어주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면, 형사재판은 최종 유무죄 판단을 판사가 해야 하고, 단지 검사와 변호사의 입증싸움 결과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결은 피고인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며 소송법상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상대방이 검사인데, 일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검사는 그래도 덜 치열하게 다툰다. 민사소송에서는 이쪽의 이익이 곧 저쪽의 손해로 직결되므로 피가 터지도록 싸우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그렇게 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형의 감형이 곧바로 검사나 국가에게 그렇게 불이익이 되지도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만큼 나쁜 결과를 주지도 않는다. 검사나 판사는 이 사람이 얼마의 형을 받으면 적정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최대한 형을 높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변호사는 형을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쓴다.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위기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혹시 이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까봐 판사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좀 마음이 편하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판사가 양쪽 당사자나 변호사 중 한 쪽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사로 서 있는 것이 맘이 매우 편치 못하고, 왠지 판사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경우에 법리적으로 판사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한다. 재판 준비가 부족하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지적을 하고 추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그러한 경우가 적다. 그만큼 민사재판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깐깐한 반면에 형사재판은 유무죄라는 사실 하나에만 신경을 쓸 뿐 제법 여유가 있다.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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