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TEPS 반영여부, 수험생들 “헷갈리네...”
상태바
TOEIC, TEPS 반영여부, 수험생들 “헷갈리네...”
  • 법률저널
  • 승인 2008.10.03 0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익·10월 텝스·9월 특별시험 허용여부 제각각
수험생 “가급적이면 통일시키되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6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들이 내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응시원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수험생들은 공인영어시험의 유효성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절대다수 로스쿨들이 입학전형을 위한 공인영어성적을 응시원서 접수일인 10월 10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시된 공인시험의 성적을 원칙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일부대학들은 최근 실시된 영어시험성적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정여부에 대한 각 로스쿨들의 기준과 근거가 각양각색이고 시험 종류마다 그 적용여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모든 대학들의 반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메이저급 로스쿨을 희망한다는 수험생 K씨는 “입학하고 싶은 로스쿨을 몇 개 정해 놓고 전형상 유리한 곳을 택하고 있다”며 “전형계획의 상당수도 애매모호하지만 특히 영어는 제각각이어서 일일이 각 대학마다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각 로스쿨 행정실 및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수험생들의 답답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 모 국립대 로스쿨의 한 행정실무자는 “전형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지만 특히 영어, 그 중에서도 9월 토익, 10월 텝스, 9월 서울대 텝스 특별시험의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차후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일괄적인 입장을 통해 전형안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9월 28일 실시되어 10월 18일에 발표되는 9월 토익에 대해 12개 로스쿨은 유효성을 허용하는 반면 13개 로스쿨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10월 4일에 실시되고 10월 15일에 성적이 발표되는 10월 텝스에 대해서는 10개 로스쿨이 허용하지만 나머지 15개 로스쿨은 불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월 20일 실시한 서울대 로스쿨 입학을 위한 텝스 특별시험의 허용여부 역시 로스쿨마다 적용여부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여부에 대한 이같은 차이는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10일 오후 6시로 종료되지만 응시원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제출기간을 대학마다 각각 달리하면서 서류제출만료일,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영어성적만의 특별한 제출기간마감일 등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강원대는 10월 17일까지를 서류제출기간 만료일이지만 영어성적 유효기간은 10일까지 원서접수에 기입할 수 있는 성적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성균관대는 서류제출기간은 10월 13일까지지만 9월 정기토익은 10월 21일까지 제출하면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어성적제출기간만을 연장하면서도 일부대학은 성적발표일이 3일 늦은 9월 정기토익 성적은 허용하면서도 3일 빠른 10월 정기 텝스는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8월 24일에 실시된 8월 정기 토익이 법학적성시험과 겹친 관계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토익만을 인정한다는 입장에서다.


또 9월 서울대 특별시험 성적에 대해서도 일부대학은 정기시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일부대학은 공인되는 것이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그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성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다양성도 좋고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통일된 전형계획을 원한다”며 “향후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잊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각 로스쿨별로 다양성을 갖는 다는 것은 매력일 수 있다”며 “이것까지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무리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