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변동 없어
Pre-law 등 로스쿨 준비과정 등 운영 못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 권역(강원 포함)에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29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본보 495호
이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대학에 대하여 예비인가시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수정 신청서를 심사하여 교원 임용계획의 과다 축소, 등록금 과다 인상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교원 및 시설 확보 등 계획된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신청서와 이행점검 및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대학이 최종 설치인가를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설치인가를 계기로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서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법과대학’의 명칭 및 조직은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하며 이후로는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잔여 학부정원을 자율 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Pre-law 등 법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이나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현행 법과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법, 민사법, 형사법 분야 및 실무 분야 필수과목을 대상으로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내지 추가선정 요청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설치인가된 대학들은 9월 30일 법학적성시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며 내년 3월에 개원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향후 추진 일정>
추진업무 | 일정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학칙 개정 | ’08.9.~ |
◦ 대학원별 입학전형 실시 | ’08.10.~12. |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09.3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및 배정 입학정원
□ 서울 권역
대 학 명 | 배정정원 |
서울대 | 150명 |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 120명 |
이화여대, 한양대 | 100명 |
경희대 | 60명 |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 50명 |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 40명 |
합계 | 1,140명 |
※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 순 배열
□ 지방 4대 권역
권 역 | 대학명 | 배정정원 |
대전 권역 (170명) | 충남대 | 100명 |
충북대 | 70명 | |
광주 권역 (300명) | 전남대 | 120명 |
전북대 | 80명 | |
원광대 | 60명 | |
제주대 | 40명 | |
대구 권역 (190명) | 경북대 | 120명 |
영남대 | 70명 | |
부산 권역 (200명) | 부산대 | 120명 |
동아대 | 80명 | |
합계 | 860명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