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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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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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이모 씨가 "변리사회 가입 강제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2006헌마666)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각하, 2명은 합헌, 4명은 위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이유의 요지>

(1)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는 더 이상 변리사가 아니어서, 변리사회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은 변리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의 합헌의견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리사회의 법적지위를 강화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된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며,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유일한 수단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청구인이 겪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그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의 비중과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3)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변리사회가 유일한 변리사단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야만 비로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이라는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이라는 또 다른 설립목적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어서 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통하여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목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과 그 업무개선을 도모하는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수행 및 국제협력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법인에 해당하는 대한변리사회의 법적지위 강화라는 입법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대한변리사회에의 임의적 가입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이 받게 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법 제11조가 추구한다는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지위 강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는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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