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시원 3,434개소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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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고시원 3,434개소 일제점검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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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발견 시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지난 달 25일 발생한 용인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더 이상 고시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시내 고시원 3,434개소 대해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구 폐쇄,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원 긴급일제점검에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29일 서울시내 22개 소방서 예방과장을 비상소집하여 고시원 중점 점검사항을 지시했다.

 지시사항은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태의 철저한 확인, 불법용도 변경 등으로 화재위험 증가 시 개수명령 및 사용정지,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관계기관 통보 등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7일 작전'으로 서울시내 고시원 3,434개소에 대해서 구청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조치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운영하거나,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개선통보 및 개수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 및 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 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토록 하고, 취약성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내부 침구류, 소파 등 집기류 등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교체토록 지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또한 이번 고시원 안전대책을 계기로 비상구, 내부통로, 안전시설 등의 관련법령을 강화하여 고시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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