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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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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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달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대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하여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 구 의료법 규정은 개정되어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그 조문의 위치를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옮겼지만 이 규정 역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위 의견에 대해 재판관 3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은 태아의 부가 청구한 2004헌마1010 사건의 경우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각하를 하여야 하고, 의료인이 청구한 2005헌바90 사건에 대해서는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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