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에서 ‘서울대첩’ 치러진다
상태바
서울 전지역에서 ‘서울대첩’ 치러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서울시 필기시험 장소공고
 
■ 시험일시 :  2008년 7월 20일(일) 10:00 ~ (응시자 입실완료 시간 09:20)
 

직렬 및 직급

시  험

과목수

시험시간

시 작

종 료

행정직 7급(장애인포함)

7과목

140분

10:00

12:20

행정직 9급(장애인포함)

5과목

100분

10:00

11:40


오는 20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장소가 지난 11일 공고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서울시내 70여개 고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수험생들은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시간은 9급 100분, 7급 140분간이며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종료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밝힌 바대로 권역별 시험장소는 1권역(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17개, 2권역(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13개, 3권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5개, 4권역(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9개, 5권역(중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7개, 6권역(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6개 등이며, 개인별 시험장소는 수험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지하철역를 중심으로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고시저널(www.gosi.le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시험은 지역제한이 없는 유일한 지방직시험으로 국가직에 이어 응시자가 가장 많은 시험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험생 집중으로 인한 교통 및 숙박시설 이용 불편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는 일반행정직 7, 9급의 필기시험은 7월 20일, 나머지 직렬은 8월 17일 각각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응시자가 많은 행정직 7, 9급의 경우 시험 당일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험생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가 6개의 시험장 중 1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올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천789명 모집에 12만8천456명이 지원해 평균 7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직은 1,413명 선발예정에 107,456명이 출원하여 76.1대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으며, 기술직은 361명 모집에 20,069명이 출원하여 5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구직은 15명 모집에 805명이 출원하여 53.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83.4대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며, 지원자 수도 지난해 14만4천445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는 1,732명 선발예정에 144,445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평균경쟁률은 83.4대1를 보였으며, 행정직은 1,399명 선발에 122,194명이 출원하였고, 기술직은 324명 모집에 21,185명이 출원하였다.

 직렬별 접수현황을 보면 2명을 모집하는 농업직에 828명이 접수해 가장 높은 4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인원인 976명을 뽑는 행정 9급에는 7만2천264명이 지원해 평균 7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행정 7급이 110대1, 세무9급이 112.9대1, 전산9급이 174.7대1, 보건9급이 127.6대1, 환경9급이 134.1대1 등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모집하는 14개 장애인 직류에도 91명 모집에 2천904명이 접수해 31.9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16일에 발표되며 10월 27일에서부터 11월 7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2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