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편과 고용의무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채용계획 변경명령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6%(923명)와 1.96%(1천811명)로 규정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 중에서 고용의무 2%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4개, 헌법기관 2개, 지자체 1개, 시․도교육청 16개 등 총 33개이며, 특히 고용률 1% 미만인 기관도 9개에 이른다.
또 250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절반인 125개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33개나 됐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