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법무사 제1차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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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법무사 제1차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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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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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8 - 36호

2008년 6월 29(일) 시행 제14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장소․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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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장소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서울

100001~103013

숭실

대학교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1 소재

※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하차하여

    ③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분 거리

형남공학관

1층 대강의실

대전

200001~200201

태평중학교

대전 중구 태평동 343-3 소재

※ 지하철 : 1호선 오룡역에서 하차하여 도      보로 15분 거리에 위치

※ 버스 : 유등마을 쌍용아파트 112동, 푸른      뫼 벽산아파트 101동 앞에서 하차(828,

    828-1, 135)하면 정면에 위치

본관 2층 3-12교실

대구

300001~300216

대구관광

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0 소재

   (신암선열공원 옆)

※ 지하철 : 1호선 큰고개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

※ 시내버스 : 급행1, 101, 101-1, 323, 323-1,

    401, 618, 805, 808, 814, 836, 980, 동구1,      동구1-1, 동구3, 북구3, 팔공1

3 층

1-12 교실

부산

400001~400346 

여명중학교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30-1 소재

※ 지하철 : ① 1호선 교대앞역 3번 출구      에서 교대정문을 통과하여 서문으로       나와 종합운동장 방향 10여분 거리

   ② 3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또는      사직역 2번 출구에서 종합운동장 사       거리를 거쳐 교대 방향으로 10여분        거리에 위치

4층

음악실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광주

500001~500205

충장중학교

  광주 동구 산수동 552-6 소재

※버스 :

○산수오거리(북)정류장: 순환01, 지원15,

  봉선27, 일곡28, 송암74, 문흥80, 충효187,

  공항버스 1000

○산수오거리(남)정류장: 1187

○산수우체국정류장 : 금남 55

  산수오거리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8~10분    거리

후관동

1층

1 - 1반

2. 시험 시간 및 시험 과목

구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10 : 00 ~ 11 : 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교시

14 : 00 ~ 15 : 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나의시험관리/성적 및 합격상태 조회)에서 2008. 8. 6.(수) ~ 11. 5.(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당일인 2008. 6. 29.(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나의시험관리/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사. 시험실을 포함한 건물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장(학교)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대리응시자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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